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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3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소방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 자동차의 제원 (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 설치할 것.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 2022. 8. 14.
공동주택 비상차량 동선 소방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차종 구분 전장(길이) 전폭(폭) 전고(높이) 축간거리 회전반경 용량(L) 화학차 고성능 12,000 2,500 3,800 4,925 11,158 11,000 대형 9,000 2,500 3,400 4,925 10,718 4,000 펌프차 대형 8,500 2,500 3,400 4,925 10,718 4,700 중형 8,000 2,500 3,200 4..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