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2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건축 소방시설 등의 설계 소방시스템, 피난안전구역 피난 방화시설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수직적 높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시스템 구축할 것. 옥상 또는 각 피난안전구역의 설비공간 내 소화 전용수조 설치 지속적 소화용수 공급 소방펌프의 과도한 용량, 압력스위치 등 부속품의 잦은 기계적 고장 등의 사후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수계소화시스템 신뢰성 향상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옥상에 수조와 소방펌프가 같은 층고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펌프 흡입측(토출측)배관과 입상관을 연결하고 그 연결 배관상에 역류 방지용 체크밸브는 저차압 스모렌스키(최저 0.01mpa)또는 스윙타입으로 설치하고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 할 것. 최소한의 자연낙차 압력 및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바이패스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 바이패스 배관에 ..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