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