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질의내용]출입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도 양옆의 거실인 복도너비 2.4미터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을 살펴보면 유치원 복도 너비, 거실이 양옆으로 있는 경우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양 옆으로 거실이 있는 복도에 출입 동선이 분리된 경우 기타 복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답변요약]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라도 한쪽의 거실 출입구가 해당 복도쪽이 아니라면 기타의 복도 유효너비 1.8미터 적용이 가능함.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 2024. 8. 2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