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092호1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2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시행근거 : 대통령 제34092호, 2024.01.02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할 것 나. 2천세대 이상일지라도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시행일 : 2024.01.02 / 공포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02] [대통령령 제3..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