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04호1 소방관 진입창 설치제외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일부개정 및 시행 소방관 진입창 설치제외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일부개정 및 시행시행근거 및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2024. 11.1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주요내용가. 소방관진입창 : 1층 외의 피난층도 설치 제외나. '60분 방화문', 60분 + 방화문을 중간에 띄어쓰기 하며 '60분 방화문', '60분+방화문'으로 표기다.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표기하고 성능시험시 창틀도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일] 2024년 11월 15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주..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