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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2

건축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의 정의 착공신고의 정의 착공신고는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해요. 착공신고 시 유의할 점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해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돼요. 하지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는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져요.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해요. 현장 직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2023. 4. 11.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