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1 건축법 건축설계 시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설계 시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1.시행근거: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주요내용 가.이유: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 나.시설기준: 오르막 경사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으로 3미터 이내 *'완화구간'을 신설. * 완화구간: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1) 직선 부분은 8.5퍼센트 2) 곡선 부분은 7퍼센트 이하 다. 적용대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경사로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구간 설치 기준주차.. 2024.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