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다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대지가 다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위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관련규정 가.건축법 제54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적용. 나.국토계획법 제84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규모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율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2.대법원 판례 건폐율,용적율,용도지역지구의 허용 건축물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토계획법 84조를,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피난,안전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54조를 적용. * 출처: '건축디자인을 위한 법률'/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규정:나. 국토계획법 제84조:..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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