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1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질의내용]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바,1.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답변요약]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는..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