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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서울 부동산 매매 후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요청

by Clover Marketer 2024. 7. 2.

서울 부동산 매매 후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요청

집에 도착을 하니까. 송파구청에서 등기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겨놓았다고 적혀있어서 찾으러 갔더니 부동산정보과에서 날라온 등기입니다. 올해 3월에 문정시영아파트 매매를 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고, 집을 사기 전에 명의를 다 확인해봤기 때문에 분명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게 없는데? 걱정을 하면서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메일 또는 우편등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에 따라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처럼 아무런 위반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범죄자라도 된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문서가 문제 될 수 있을거 같아서 블라인드 해놓았습니다.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했죠.

혹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매수를 했나요? 아니.. 계좌 이체를 했어.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야? 아니 주택담보대출이야.

증여를 받은게 있니? 아니 없어.

그럼 걱정하지말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서류들을 찾아서 제출을 해. 왜 귀찮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때, 정말 위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하는거니까. 라는 변호사 다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통장 입출금 내역 증여/상속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전부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는 없는데 말입니다.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또 신고 당시에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계약 후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신고한 경우이고 현재 진행하는 정밀조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잔금일이 지난 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제 계약 진행 여부와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매수인의 실제 자금조달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을 법적인 문제 없이 마련을 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신분들께서는 큰 걱정 없이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랑 매수 금액의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 내역만 소명하더라도 충분히 소명이 될거 같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에 소명인,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가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는거에 대해서는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거 같더라구요. 사실 내역을 찾고 하는게 귀찮기는 하지만 금방 찾으려고 하면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소명서 3페이지도 많은 느낌이지만 크게 작성할 내용은 많이 없구요. 대출내역이나 거래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등기가 날라와서 세무조사를 받는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께서 많을거 같은데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모든 분들에게 날라오는거 같지는 않구요. 강남3구처럼 투자과열지역 또는 사회초년생인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거 같았습니다. 증여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그런게 아니라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거 같구요. 사실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한 번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다음에 부동산 매수나 대출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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